第1 はじめに 韓国の著作権法をタイトルどおりシンプルに読んでいく取り組み、5回目となりました。今回は第4条の著作物の例示等に関し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第2 韓国著作権法第4条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第1 はじめに
韓国の著作権法を読むシリーズ、なんとか今月も更新…。相変わらず薄い中身ではありますが、進めていきます。今回は第3条「外国人の著作物」です。
第2 韓国著作権法第3条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
1 はじめに
「韓国の著作権法を読む」シリーズ、第3回目です。が、今回はちょっとスケジュール的にかなりきつく、いつも以上に手抜きです…(ほぼ条文紹介だけ…)。今回は第2条の2を読んでみます。
2 韓国著作権法第2条の2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