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優生保護法裁判 賠償命じた判決 国が不服として上告 구우생 보호법재판 배상을 명한 판결 국가가 불복하고 상고

旧優生保護法のもとで不妊手術を強制された人たちへの賠償を初めて国に命じた大阪高等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国が不服として上告しました。

구우생 보호법 아래에서 불임수술을 강제로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처음으로 국가에 명한 오사카 고등재판소(한국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가가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昭和40年代に、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不妊手術を強制されたとして関西に住む聴覚障害のある70代の女性と80代の夫、それに病気の後遺症による知的障害のある70代の女性の合わせて3人が国を訴えた裁判で、2審の大阪高等裁判所は先月22日「旧優生保護法は非人道的で憲法に違反する」としたうえで国に合わせて2750万円の賠償を命じました。

쇼와 40년대에 구우생 보호법에 근거로한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았다고하여 간사이에 사는 청각장해가 있는 70대 여성과 80대 남성, 게다가 병의 후유증에 의한 지적장해가 있는 70대 여성 등 포함하여 3명이 국가를 고소한 재판에서 2심의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22일 "구우생 보호법은 비인도적이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후에 국가에 총 2750만엔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国は、不法行為を受けて20年がすぎると賠償を求める権利がなくなる「除斥期間」がすでに経過していると主張したのに対し、判決は「訴訟を起こすための情報や相談機会へのアクセスが著しく困難な環境にあった」などとして除斥期間を適用しませんでした。

국가는 불법행위를 받고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에 대해, 판결은 "소송을 일으키기 위한 정보와 상담기회에 대한 접속이 현저하게 곤란한 환경에 있다"라고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法務省と対応を協議した結果、判決を不服として7日、最高裁判所に上告したということです。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법무성과 대응을 협의한 결과, 판결을 불복함으로써 7일, 고등재판소에 상고했다고 합니다.

その理由については「判決を精査したところ『除斥期間』の法律上の解釈や適用に関して、本件事案にとどまらない法律上の重大な問題を含んでおり、近く同種の訴訟の判決も予定されていることから、最高裁判所の判断を仰ぐ方針とした」などとしています。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제소기간'의 법률상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본건사안에 그치지 않는 법률상의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에 같은 종류의 소송판결도 예정되어있기때문에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原告側の弁護団によりますと、旧優生保護法のもとで不妊手術を受けさせられたとして国に賠償を求める裁判は全国9か所の裁判所で起こされていますが、賠償責任を認めた判決は初めてで、国が受け入れるかが焦点となっていました。

원고측 변호단에 의하면, 구우생 보호법 아래에서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았다고 하여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전국 9군데의 재판소에서 일어났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며, 국가가 받아들일지가 초점이 되어있었습니다.

原告代理人「国は反省せず 解決が先延ばしに」

원고대표인 "국가는 반성하지않고 해결이 연기로....."

国が上告したことを受けて、原告の代理人の辻川圭乃弁護士は「高裁が、正義公平に反するといって認めたにもかかわらず、今回、国は上告した。最高裁に何を聞こうとしているのか。真摯(しんし)に受け止めておらず、反省もしていない。原告は、高齢であるのに、解決が長引き、先延ばしにしている。早急に判決を受け止め、上告を取り下げるべきだ」と国の対応を批判するコメントを出しました。

국가가 상고한것에 이어, 원고 대표인의 츠치카와 케이노 변호사는 "고등재판소가 정의공평에 반대한다고 하여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판에서 국가는 상고했다. 최고재판소에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것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도 하고있지않다. 원고는 고령인데도 해결을 오래끌고 연기하고있다. 재빨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물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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